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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1 2018구단2459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0. 소장에 기재된 ‘2018. 12. 17.’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지기간 통보를 새로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2-3층에 있는 ‘C식당’이라는 상호의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의 직원인 D은 2017. 12. 20. 이 사건 업소의 3층에서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는데, 2018. 5.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F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15일(2018. 8. 22.부터 2018. 10. 5.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6.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기각재결에 따라 2018. 12. 27.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9. 1. 11.부터 2019. 2. 24.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직원인 D이 주류를 제공할 당시 성인인 G, H만 있었는데, 이후 직원들의 식사시간을 틈타 청소년인 E이 들어와 합석한 것으로, D은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또한 G, H 및 청소년 E이 있던 곳은 이 사건 업소의 3층이었는데, 당시 D을 비롯한 직원들이 식사를 위하여 이 사건 업소의 2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