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71』 피고인 A는 C 단체( 이하 ‘C’) 산별 노조인 D 노동조합( 이하, ‘D 노조’) E 지부 전주공장 노조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지부 전주공장 F 부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노조 노조원 20 여 명과 함께, 2019. 8. 19. 07:00 경부터 같은 달 23. 10:00 경까지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전주공장 I 생산라인에서, 사 측이 하계 휴가기간 동안에 I 생산라인 일부를 외주화 했다는 이유로 차량 생산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노조 노조원들에게 I 생산라인을 점거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노조 노조원 20 여 명과 함께 생산라인을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노조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2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9. 말경까지 E 지부 전주위원회 의장 직책을 맡았었다.
2019. 2. 27. 발의된 ‘ 최저임금 법 개정 법률안’ 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 구간 설정 위원회’ 와 ‘ 결정위원회’ 로 이원화하는 내용이고, 2019. 3. 8. 발의된 ‘ 근로 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은 ‘ 탄력 근로 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2019. 3. 7.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원회 논의 및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019. 3. 28. 경 또는 2019. 4. 5. 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C은 2019. 2. 18. 경 국회 정문 앞에서 ‘ 탄력 근로 단위기간 확대 추진 철회’, ‘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무렵 각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된 2019. 3. 27. 경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19. 4. 5.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