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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4노2982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화물차 명의를 이전등록 받았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A는 위 화물차가 강제집행을 당하면 A의 식당 영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A의 아들 명의로 되어있던 화물차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등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A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과 A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허위 양도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허위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에 결국 그 내용에 맞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된 점,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은 허위의 채무를 만들고, 화물차를 허위 양도하는 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