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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229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1,074,1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6. 6. 21.부터 2018.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1.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8. 1. 31. 접수 제34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1/2)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2018. 6. 20.자로 기간이 만료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임대차기간 중 피고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합계액은 666,540원, 도로점용료의 합계액은 407,6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도로점용료의 합계 151,074,19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도로점용료 합계 1,074,1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피고의 위 금액 상당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