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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4703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150,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A’이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차전234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14.경 위 법원으로부터 “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42,166원 및 그중 47,681,887원에 대하여 2011. 10. 1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4.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1652호로, 채무자 A,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70,828,362원으로 하여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명목의 외상대금 청구채권 및 선납권반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4.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당시, A이 운영하는 J센터(사업자번호 E)와의 선납권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90,279,345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한편, A이 운영하는 K센터(사업자번호 F)와의 선납권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178,675,924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A에 대한 선납금 거래 정산금 88,396,579원(178,675,924원 - 90,279,34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9,150,5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