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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119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4,51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3. 24.까지는 연 17%, 2006.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