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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3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10.경 C와 강원 평창군 D 외 1필지에서 ‘E’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함께 시행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구두 약정한 후, C와 함께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리 직원에게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2011. 1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한 것처럼 가장하며 2,259,310원의 노무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