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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6. 12. 22.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 342-6 기전 맨션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1. 피해 금 이체 내역 및 영수증, A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