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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61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큰 형인 C 소유의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인 관계로 인근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위 맹지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피해자 소유의 토지 내부에 내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로를 내게 하여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11: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낫(낫날 길이 40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머리 옆으로 들어올리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7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바로 돈을 찾아다 주겠다”고 말하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2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