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10 2020가단5107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8%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C이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 피고 C은 2019. 10. 30.경 원고의 아들 D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2019. 11. 12.경까지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만일에 위 피고가 당시까지 통장으로 100만 원을 2번 입금하였다면 1달치 이자가 미지급된 것이고, 2번이 아니라 1번만 입금하였다면 2달치 이자가 미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 ㉢ 2019. 8. 26.경부터 같은 해

9. 20.사이에 D의 통장으로 100만 원이 송금된 것은 2019. 8. 28. 피고 B의 명의의 송금 1회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위 피고가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월 100만 원 × 12개월 ÷ 1억 5,000만 원 × 10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4. 6.부터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부사이인 피고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 B도 부부로서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피고 B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에게 이자가 송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B도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