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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17 2014가단3490

약속어음 인도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금융조달을 목적으로 직접적인 실물거래 없이 서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자금을 융통하여 왔다.

즉,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어음을 포함하여 총 22장의 액면금 합계 1,289,020,000원 상당 어음(이하 ‘원고 발행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고, 원고도 피고 회사로부터 총 22개의 액면금 합계 12 억 내지 13억 원 상당 어음(이하 ‘피고 발행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발행 어음을 할인받아 이를 전부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위 어음금을 전부 변제한 뒤 피고 발행 어음을 모두 회수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할인받아 사용한 원고 발행 어음에 대하여 2010. 9.경 부도를 내어 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원고 발행 어음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면, 2011. 12. 31.까지 이를 전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 발행 어음금 합계 1,289,020,000원을 모두 대위변제하고 위 어음을 모두 회수하였다. 라.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 및 D 주식회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위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주이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 지불각서 -

1. 차용금액 : 1,289,020,000원

2. 변제기일 : 2011. 12. 31. 3. 위 차용금액은 A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피고 회사 및 D 주식회사가 대신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책임이 있는 금액으로서 A은 위 변제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