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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20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창문 밑에 놓여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내에 침입한 다음,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방한점퍼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보온병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헤어스프레이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슬리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컵 1개, 시가 미상의 맥심봉지커피 2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을 보관해 놓은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