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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170351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15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2007. 8.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