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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나217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 학교법인(이하 ‘D대학교’라 한다)으로부터 G 리모델링공사(이하 ‘위 기숙사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2015. 10. 16. 위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5. 10. 19.부터 2015. 12. 5.까지, 공사대금 2억 7,080만 원으로 정하여 ‘H’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공사업자인 E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E으로부터 2015. 12. 초경 위 기숙사 공사 중 바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2015. 12. 29.경 이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41,154,300원이며, 2016. 1. 4.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E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견적서를 수령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으로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E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E이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원고가 그후 피고에게 전체 공사금액이 기재된 ‘내역서’ 견적일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