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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4고정28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7년 하반기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일본 지사장으로서 재무, 영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를 공무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3. 경 일본 카나가 와 현 요코 하마 시 E에 있는 'F ‘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법인 카드로 12,973엔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법인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09. 5. 3. 경부터 2012.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0, 12 내지 15, 19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148,202엔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년 하반기부터 피해 회사의 일본 지사장으로서 재무, 영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피해 회사 일본 지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13. 서울 용산구 G 건물에서 시가 15,333엔 상당의 블루투스 장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금을 임의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09. 8. 5.부터 2012.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3, 5 내지 15 각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7,271엔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 H 진술 부분 포함)

1. 일본지사 PC 관리 대장, 지점 관리 지침, 영수증 허위 기재 내역, 각 식대 영수증 날짜를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