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70세)은 피고인의 친형이고, 피해자 D(여, 70세)은 C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형수인바,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부부가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 6. 21:4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C 운영의 ‘F편의점’에 택배를 부치기 위해 들렀다가 C의 처남 G과 D으로부터 훈계 등을 듣게 되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약 28cm)을 들고 재차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C에게 “너 새끼 나한테 죽어봐, 너 오늘 잘 걸렸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C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 깨진 파편이 튀어 D에게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관련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