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4. 6. 16. 광양시 H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태양광발전소(피고 A은 발전량 50kw, 피고 B 등 6명은 발전량 각 100kw, 이하 피고들의 태양광발전소를 총칭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
)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8. 다시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와 버섯재배사 시설공사 계약서상 명칭은 ‘버섯재배사 시설공사’이나, 그 실질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계약명 2014. 6. 16.자 계약 2014. 8. 18.자 계약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A 태양광발전소 125,000,000 2014. 10. 15. 계약체결 당시에는 월, 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나(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추후 원고가 위와 같이 보충하였다. 피고 B 등 6명에 대하여도 같다. 125,000,000 2015. 2. 16. 버섯재배사 - - 3,000,000 2015. 1. 15. B 등 6명 태양광발전소 각 245,000,000 2014. 10. 15. 각 245,000,000 2015. 2. 16. 버섯재배사 - - 각 5,000,000 2015. 1. 15. 2)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대금을 125,000,000원에서 122,500,000원으로, 버섯재배사 시설공사 대금을 3,00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각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태양광발전소의 준공 및 운영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2015. 1. 13. 준공되어 2015. 3. 2.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피고들은 발전사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각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원고에게, 피고 A은 87,500,000원, 피고 B 등 6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