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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31 2017나16067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4. 6. 16. 광양시 H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태양광발전소(피고 A은 발전량 50kw, 피고 B 등 6명은 발전량 각 100kw, 이하 피고들의 태양광발전소를 총칭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

)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8. 다시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와 버섯재배사 시설공사 계약서상 명칭은 ‘버섯재배사 시설공사’이나, 그 실질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계약명 2014. 6. 16.자 계약 2014. 8. 18.자 계약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A 태양광발전소 125,000,000 2014. 10. 15. 계약체결 당시에는 월, 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나(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추후 원고가 위와 같이 보충하였다. 피고 B 등 6명에 대하여도 같다. 125,000,000 2015. 2. 16. 버섯재배사 - - 3,000,000 2015. 1. 15. B 등 6명 태양광발전소 각 245,000,000 2014. 10. 15. 각 245,000,000 2015. 2. 16. 버섯재배사 - - 각 5,000,000 2015. 1. 15. 2)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대금을 125,000,000원에서 122,500,000원으로, 버섯재배사 시설공사 대금을 3,00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각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태양광발전소의 준공 및 운영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2015. 1. 13. 준공되어 2015. 3. 2.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피고들은 발전사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각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원고에게, 피고 A은 87,500,000원, 피고 B 등 6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