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5 2016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2:32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육통 삼 앞 도로에서 인의 동에 있는 부경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법정형의 하한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