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3. 23:43 경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 역 앞 도로에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40 분간 5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3. 23:43 경 양산시 중부동 남양 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0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