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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63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65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0. 11. 24.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