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B(여, 45세)과는 2014년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18. 9.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마음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피해자를 만나 남자관계 등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7. 00: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E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에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그 남자와의 F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을 열람하고 그 사진들을 저장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친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화분의 화초를 뽑아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김치냉장고와 냉장고의 전원선을 자르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휴대전화 2대의 액정 화면 부분을 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