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3.부터, 40,0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건물 201호와 305호, D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영천시 E 답 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각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① C건물 201호 : 2014. 10. 27. F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② C건물 305호 : 2015. 5. 23. G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③ D건물 203호 : 2014. 10. 27. H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 다.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합계 6,050만 원을 2015. 7. 31.부터 2016. 1. 31.까지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 증서 2015년 제2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1) 한편 임차인 중 F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6. 7. 21. 2015가소75736호 사건에서, 원고는 C건물 2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F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G도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밀린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375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4885호 2016. 11. 30.자 화해권고결정). 3 H도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6. 10. 26. 2016가소17560호 사건에서, 원고는 D건물 2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H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