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84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택배상자를 절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택배상자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버려진 것이어서 폐지를 줍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절취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고, 불법영득의사 및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검정색 잠바와 검정색 모자를 쓴 80대의 남성이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26. 편의점에 들어와서 막걸리를 냉장고에서 꺼냈고, 계산대에서 편의점 업주인 C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산을 하였는데, CCTV에는 모자를 눌러쓴 얼굴 정면 모습과 옆모습이 찍혀 있다.

② 위 남성은 계산 후 편의점 안의 선반(택배 보관함) 위에 놓여져 있는 상자를 C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 후 위 남성은 택배상자 또는 그 안에 있던 배드민턴 라켓을 반환하지 않았다.

③ C은 배드민턴 라켓 구매가격 24만 원을 택배의 소유자에게 배상하였고, 2019. 1. 8.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 사건 절도 범인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④ C은 이 사건 당시 위 남성과 얼굴을 보면서 계산을 하여 그 얼굴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얼굴 대부분 및 전체적인 모습이 찍혀 있었고, 다시 방문한 피고인과 그 모습이 일치함을 이유로 범인으로 특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인의 특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