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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단22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공기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전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8. 14:20 경 서산시 E 인근 들판에서 공기총 (CAREER 707, 총 번 :F) 을 소 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ㆍ 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이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꿩 등 야생 생물을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1. 28. 14:20 경 수렵장이 아닌 서산시 E 인근 들판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태운 채 피고인 A 소유인 G 봉고 3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주위를 살펴 포획할 야생 생물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물색한 야생 생물을 향해 제 1 항 기재 공기 총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꿩 6마리, 쇠기러기 2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쇠기러기, 꿩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 총 기 등록 여부에 대한)[ 총 기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 함], 압수물 사진, 폐기 조서, 폐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