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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합38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6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0. 24. 경부터 는 서울 서초구 K에서, 2009. 10. 26. 경부터 는 서울 강남구 L, 1 층에서 각 ‘M 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N에 있는 ‘O 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서울 서대문구 P 빌딩 1 층에 있는 ‘C 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11. 8. 경부터 2014. 1. 18. 경까지 서울 서초구 Q 아파트 125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으로부터 황기, 인삼, 감초, 당귀, 천화분 등의 한약재 등으로 만들어 져 당뇨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갈색 농축 분말 합계 1,050kg 대금 합계 925,176,500원 상당을 15 차례에 걸쳐 수입하였다.

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3. 10.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2012. 7. 경까지) 및 T(2012. 8. 경부터) 운영의 U 제분소에서, 위 S과 T로 하여금 위 가. 항과 같이 수입한 의약품인 갈색 농축 분말에 피고인이 구입한 한약재를 섞어 ‘ 환’ 형태로 만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3,399kg 상당의 당뇨 치료제로 사용될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3. 10. 경 위 K에 있는 M 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 환’ 을 300g 씩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넣은 다음, 그 중 1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