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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7 2015구단54981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8. 업무 중 사고로 ‘우측 2수지 개방성 골절, 우측 2수지 끝부분 손상’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0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오른손과 왼손의 장해등급은 차이가 나므로 오른손잡이인 원고의 오른손에 장해가 있으므로 장해등급을 달리 보아야 하고, 원고의 둘째 손가락이 근위지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이므로 중수지 관절에서 절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는 심의시 감정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9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