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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7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소리치고, 계속해서 위 업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