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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도132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2상,228]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의 의미

[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로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모임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 제8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로서 특정 정당 전(전) 대표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모임의 일부 회원들이 해당 선거구 내 시장, 지하철역 일대 상가와 점포를 방문하여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박사모’ 중앙본부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하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듣고 미리 행사를 취소하였고, 그럼에도 일부 회원들이 지방에서 상경하자 피고인이 그들에게 ‘박사모’ 구호를 외치거나 낙선운동 및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당시의 제반 정황상 회원들이 ‘박사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일반 선거인들 입장에서 ‘박사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박사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성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단체’라 한다)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전단에서 제87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 제8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카페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비롯한 ‘박사모’ 회원 수십 명이 2010. 7. 17.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연서시장, 연신내 지하철역 일대 상가와 점포를 방문하여 “7·28 투표 먼저 하고 휴가 갑시다. 선거법 제58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일부 ‘박사모’ 회원들이 “ 공소외 1을 떨어뜨려야 한다. 공소외 1을 찍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박사모’ 중앙본부는 2010. 7. 28.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010. 7. 17. 공소외 1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듣고 2010. 7. 13. 그 행사를 취소하였던 점, ② 위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박사모’ 경남서부지회, 대구지부, 부산본부 등 일부 ‘박사모’ 회원들은 서울 은평구 일대로 상경하였고, 피고인은 지방에서 상경한 ‘박사모’ 회원들에게 ‘박사모’ 구호를 외치거나 낙선운동을 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③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에는, 은평구민체육센터 로비에서 사람들이 우의 등을 각자 챙기는 과정에서 ‘박사모’라고 적힌 조끼를 보았으나, ‘박사모’ 회원들이 그 조끼를 입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2는 가방에 들어있는 파란 조끼를 보았는데 그 조끼에 ‘박사모’라고 적혀있는 것을 본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박사모’ 회원들이 그 조끼를 착용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박사모’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박사모’ 은평구 을 활동상황 채증자료에 의하면, 선거감시단원들이 ‘박사모’ 회원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단체인지 물었으나 대답은 듣지 못했고, 연서시장 상인들도 어디 사람들인지 모른다고 답변하여 당시 일반 선거인들 입장에서 볼 때 ‘박사모’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박사모’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박사모’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박사모’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에서 금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