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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1213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4.부터 2015. 2. 6.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한일건설진흥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이라 한다)는 도장 공사업, 방수미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은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손해배상보증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태영건설은 대구도시철도본부로부터 ‘대구도시철도3호선 8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주식회사 태영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정거장 3동 및 주박기지의 관리동, 폐기물처리장, 폐수처리장, 자재창고, 출고차량검수고, 경비실, 모터카고, 유류고 등 8동’의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2012. 7. 26. 피고회사와 위 11동의 건축공사 중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2. 7. 26., 준공 2013. 4. 30. 계약금액 : 15억 4,000만 원(공급가액 14억 원, 부가가치세 1억 4,000만 원) 계약보증금 : 10% 하자보수보증금율 : 3% 지체상금률 : 1일 지체시마다 0.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25조 (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부도파산 등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이후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2013. 4. 30. 공사기간을 2012. 7. 26.부터 2013. 6. 30.까지로, 2013. 7. 1. 공사기간을 2012. 7. 26.부터 2013. 9. 30.까지로, 201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