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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공소장에는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고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의 약식명령(500만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으로 동일한 사건이다

(벌금은 300만원으로 감액됨). 피고인은 2020. 10. 7.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100 진영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3밴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적용법조를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