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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주차장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약 1.5m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