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3:30경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피해자 C과의 팔씨름에서 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목과 팔에 찰과상을 입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합의서 제출 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