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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9.26. 선고 2014구합31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3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처분일자 '2013. 10. 2.'은 '2013. 10. 14.'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 설립되어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금속 도금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 C은 2012. 9. 17.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2. 21. '원고가 C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C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액 6,401,01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판정서는 2013. 1.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8.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2013. 2. 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3.4.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1차) 500만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재심판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재차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2013. 10. 1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2차)800만 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C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금전보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소34130호)의 판결에 따라 2013. 10. 31. C 앞으로 금전보상액 7,694,34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 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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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액수보다 과도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까지 가압류하여, 원고로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상'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금전보상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침해된 근로자의 신분상의 권리가 회복되는 원직복직 명령의 형태와 더불어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조치로써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이라는 형태로 행해지는 점, ② 구제명령은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③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그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이미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받았음에도 그 후로도 계속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⑤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부합하는 점, ⑥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C에게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후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위반행위의 동기, 귀책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신정일

판사윤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