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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15 2015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5, 6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성질상 집행유예 등 양형사유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및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