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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23 2015노296

준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를 호의로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 같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즉시 범행을 중단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