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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나806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소외 C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414 판결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2011. 6. 10. 확정된바 있는데, C 측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2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에서 2013. 11. 10.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2124 사건에서 2014. 4.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954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2014. 6. 10.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992 사건에서 2014. 9.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반면 원고도 피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정5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에서 2014. 9. 5.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072 사건에서 2015. 2.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5도2549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