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543174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9.부터 2018. 12. 21.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9.부터 2018. 12. 21.까 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