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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1 2015가단70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1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0. 11.까지 연 6%, 그...

이유

당사자의 주장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보일러 등 설치공사를 수급받아 공사하거나 보일러 자재 등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 표 ‘계약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31,248,750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293,183,500원을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 38,065,250원이 남았다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내역, 그리고 1, 4, 7, 22, 31, 33, 37, 38번의 공사 및 세금계산서 내역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사 및 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특히 15, 24, 28번 세금계산서에 어떤 공사가 포함된 것인지, 그에 따라 해당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다툼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15번 공급가액 4,300만 원, 부가가치세 430만 원인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는 2012. 12.까지의 잔액 430만 원, 16번 650만 원, 17번 2,790만 원, 45번 70만 원, 48번 360만 원 합계 4,300만 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11, 14, 16번 합계 44,610,250원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② 24번 공급가액 2,340만 원, 부가가치세 234만 원인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는 14, 26번 합계 2,340만 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17번 2,790만 원을 일부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 28번 공급가액 1,470만 원, 부가가치세 147만 원인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는 27번 1,470만 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6, 27번 합계 2,680만 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④ 그리고 피고는 40번 2,600만 원의 경우 1,600만 원만 인정하고, 30, 45, 46, 48번의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8,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