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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8 2016고정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 피해자 C을 피해자 D으로 정리)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4:15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주점 부근 길에서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8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H, G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아채면서 옆으로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인천 지법 2016 노 534, 부천지원 2015 고단 3196 판결 문 각 1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