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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3노2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6번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부착명령청구 부분만이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 판시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영리유인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물리적ㆍ실력적으로 피해자 D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원심 판시 제3의 가항[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장애 아동ㆍ청소년임을 몰랐다.

(다) 원심 판시 제3의 나항[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의 경우, 피고인이 영업으로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유인ㆍ권유하지 않았다.

(라) 원심 판시 제4의 가항(피해자 M에 대한 영리유인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물리적ㆍ실력적으로 피해자 M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원심 판시 제4의 나, 다항(피해자 M에 대한 각 간음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M를 간음하지 않았다.

(바) 원심 판시 제4의 라항[피해자 M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 내지 5번의 경우,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