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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5136476

지역권설정등기

주문

1. 서울 종로구 C 대 539㎡ 중 별지 도면 표시 10, 9, 8을 순차로 잇는 선을 기준으로 각 직선폭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10. 10. 서울 종로구 D 대 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액자 및 병풍 제작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통행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낙찰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는 제3자 소유 토지들인 이 사건 통행지(남쪽), G 대지(동쪽), H 전(북쪽), I 대지(서쪽)로 둘러싸여 있고, 위 각 주위토지들에는 아파트 단지 또는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며, 위 건물들과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통행지를 낙찰 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통행지의 전 소유자들과 별다른 분쟁 없이 약 26년간 이 사건 통행지 중 단독주택이 위치하지 않은 서쪽 부분인 이 사건 통로 부근을 따라 공로인 J로 통행해왔다. 라.

한편 이 사건 통행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모인 우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높이 0.7m, 가로폭 2.1m 정도의 우수유입구(이하 ‘이 사건 우수유입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통행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 1 민법 제219조는 서로 인접한 토지의 이용, 특히 맹지의 원활한 이용을 조정할 목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