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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375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751』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병원의 이사로서, 병원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병원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21. 경 위 병원에서 신생아를 촬영하는 사진 사인 피해자 G에게 “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부인과 병원은 채무 누적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아 나가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갚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고단 887』 피고인 B는 2016. 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광진구 E 소재 ‘F 병원’ 의 원장이다.

사실은 위 산부인과 병원은 채무 누적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아 나가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갚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대출금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아들로서 위 병원의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