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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6 2016고정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5:57 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 부리에 있는 진부 IC 앞 교차로에서 월 정사 방면에서 진부 시내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7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에 수리비 8,810,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