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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5나17133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18,839,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6. 1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내지 제17행의 ‘(2) 위자료’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21세의 청년이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감전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겪었을 고통,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어린 나이의 아들을 잃고 느꼈을 고통과 망인의 과실 등 제반 사정 및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청구 금액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5,000만 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800만 원으로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내지 제9행 ‘(4) 계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4) 계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각 1/2 상속 지분을 가지는바, 망인의 실제 손해액은 일실수입 및 위자료 손해 287,011,456원 중 위 손익상계액 65,331,500원을 공제한 221,679,956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금액의 1/2인 110,839,978원 및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800만 원을 더한 118,839,9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내지 제17행 ‘3.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8,839,978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