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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29 2019누1628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⑦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에서 서쪽으로 20~30m 정도 떨어진 곳에 축사 1채가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축사예정지 300m 이내에 세 군데 다른 축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C마을과 H마을에서 볼 때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 축사들 중 가장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I 상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현황에 비추어 신청내용이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⑧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9. 1. 3.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6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의하면, 축사 중 우사의 경우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등의 경계와 가축사육시설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300m 이내인 경우 상대제한지역에 해당하지만, [별표 1] 세부사항 5항에 의하면 관내 가축사육 신청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본인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한우"의 경우 제한거리 300m를 200m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는 C마을로부터 310m, H마을로부터 252m 떨어져 있어 상대적 제한구역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위 [별표 1] 세부사항 5항에 해당하므로 상대제한지역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⑨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