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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4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의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송금을 유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한국 내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ㆍ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인출책으로 D, E을 소개시켜주어 위챗 채팅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인출 등 관련 지시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6. 26. 20:00경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인 ‘G’에서 조건만남 상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예약금, 보증금을 송금하면 만나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6.부터 2015. 6. 28.까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440만 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4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D, E은 2015. 6.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해라.”는 연락을 받고 하나은행 대림동지점에서 4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6. 27.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조건만남 상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보증금, 수수료, 선금을 송금하면 만나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7.부터 2015. 6. 29.까지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5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26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D, E은 2015. 6.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