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8: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승용차를 매각한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종전 범행과 달리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범행 시각과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