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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39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2.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14,000 원 및 퇴직금 24,453,2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5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642,810 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1,471,8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F의 진술서

1.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1. 급여 대장 사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 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7.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8,662,000 원 및 퇴직금 24,249,4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484,000 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42,406,28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