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247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4. 25. 선고한 판결 중 제3쪽 1행부터 4행까지 '신상정보 등록...

이유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