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932』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7. 21:45경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57』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1. 19:05경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길에서부터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등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5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판시 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